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문단 편집) === 제6장 노동안전위생 === >'''제52조''' 사업장은 반드시 건전한 노동안전보건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국가 노동안전 및 보건 규정과 국가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안전 및 보건 교육을 하여 노동 중의 사고를 방지하며 해당 직업의 위험이 줄어들도록 하여야 한다. > >'''제53조''' 노동안전 및 보건시설은 국가가 정하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축, 개축 및 증축 공사의 노동안전보건시설은 주요 공사와 동일한 기간 동안 설계 및 시공하고, 동일한 기간 동안 생산에 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4조'''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안전 및 보건 조건과 필요한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하여야 하고, 작업상 위험이 있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5조''' 특수한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제56조''' 노동자는 노동과정 중에 안전조작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장의 관리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내리는 지시 또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 >'''제57조''' 국가는 부상, 사망 사고 및 직업병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보고 및 처리하는 제도를 만든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노동행정부서, 유관 부서,사업장은 노동과정 중에 노동자에게 부상, 사망사고 및 직업병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보고 및 처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